한국공익신문 배태랑 대기자 | 한전MCS 내부에서 장기간 지속된 인력 부족과 과중한 업무, 인권 보장 미흡 등 근무 환경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직원들은 병원 진료조차 자유롭게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주말과 공휴일에도 근무를 이어왔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일부 직원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현실”이라며 크리스마스와 같은 공휴일에도 근무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최근 본사 관리직원 사망 사건을 비롯해 잇따른 사고가 발생하면서 내부 분위기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며, 퇴사자까지 속출해 인력 공백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5년 여름 기록적인 폭우로 OO지점은 대규모 수해 복구 업무를 수행했다. 복구 이후 기존 1인당 100~150매 수준이던 전류제한 시공서가 200~300매까지 배정되며 업무 과부하가 심각해졌다. 현장에서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왔다. 동료 직원의 사망 사건은 현장의 충격을 더욱 키웠다. 고인은 사망 직전까지 “힘들다”는 말을 반복했으며, 사망 전날 저녁 식사조차 하지 못한 채 업무를 이어갔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사망 이후 조문 과정에서 일부 간부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대기자 | 공공기관의 운영은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비로소 신뢰를 얻는다. 그러나 최근 한전MCS 내부에서 나온 증언은 이 기본이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초과근무 폐지 지침, 그러나 현실은 과중한 업무 초과근무 폐지 지침이 내려졌지만 실제로는 업무량이 줄지 않았다. 한 현장 직원은 “지침은 지침일 뿐, 현장은 여전히 과부하 상태”라고 토로했다. 주말까지 이어지는 근무와 인력 미충원으로 인해 남은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를 떠안고 있다. 해마다 200여 명의 퇴직자가 발생하고, 최근 2년간 의원면직 퇴사자만 200여 명에 달한다. ■ 여직원들의 이탈…서울 현장의 붕괴 우려 서울 지역은 직원의 90%가 여직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최근 사표 제출이 급증하면서 조직 운영에 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내부 관계자들은 “협박성 태도와 불공정한 인사가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현 사장의 권역별 순환인사 암시는 근본적인 문제 개선이 아닌 반복적 인사이동으로 불안감을 키우고 사기를 저하시켰다. “서울에서 경기·강원까지 강제 전출을 시키겠다는 계획은 직원들에게 사실상 퇴사를 강요하는 것과 같다”는 직원의 목소리는 현장의 불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대기자 |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의 사택 임차와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가 교육감의 해명과 전라남도교육청의 답변이 엇갈리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교육감은 2023년 5월부터 전남교육청과 계약 관계에 있는 납품업체 소유 주택을 사택으로 임차해 거주해 왔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계약이 진행됐으며, 임대 조건 역시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김 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택 임차와 관련한 이해충돌 자진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약칭 학사모)이 전남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2025년도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내역이 없다는 정반대의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따라 교육감의 해명과 행정문서가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논란은 오히려 증폭됐다. 이후 학사모가 재차 질의하자 전남교육청은 입장을 바꿔 “2025년 9월 12일 교육감 배우자와 직무관련자 간 거래 신고를 접수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앞선 정보공개 답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더구나 교육청은 “공직자 배우자가 신고 대상에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기자 | 전남도교육청은 “전남에너지고 A교장과 관련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일부 관련자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나 감사 진행 상황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또한 “수사기관 수사 중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은 사실상 행정적 판단을 회피하는 태도로 읽힌다. 교육청은 최소한 감사 진행 절차와 행정적 조치 여부를 설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조항을 근거로 답변을 제한한 것은 책임 있는 행정 태도와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사안은 교육청의 감사 시스템과 언론 대응 방식에 대한 제도적 개선 필요성을 보여준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교육청이 언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지 않는 것은 행정 투명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감사 결과 공개 여부와 별개로 진행 상황과 제도적 개선 방향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 전문가들은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강화, 감사 절차의 독립성 확보 외부 감사 도입 등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며 “교육청이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행정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호에 이어서)
한국공익신문 배태랑 기자 | 제33회 태백산 눈축제 총괄 대행 용역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태백시문화재단이 본지 보도(12월 26일자)에 대해 12월 31일 정정 요청을 제기했다. 재단은 우선협상대상자와 민원에 대해서는 공문으로 회신했다고 주장하지만, 본지가 12월 18일 발송한 언론 질의에는 회신하지 않았고, 보도 이후에야 정정 요청을 제출했다는 점에서 ‘사후 대응’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단 자료에 따르면 협상은 11월 28일 개시돼 12월 12일 종료되었고, 12월 12·15일자 협상종료 알림 공문과 12월 26일자 국민신문고 답변이 존재한다. 재단은 결렬 사유로 “협상 기간 종료, 협상 취지 변질(손익구조 논의), 신의성실의무 위반” 등을 들었다. 반면 본지 보유 자료 기준으로 협상 회의록과 내부 검토 자료 등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고, 결렬 사유의 구체적 항목별 설명은 제한적이었다. 문제의 핵심은 시점과 절차의 정합성이다. 본지는 12월 18일 공식 질의를 송부했으나 재단은 회신하지 않았고, 12월 15일 차순위 업체와 협상을 개시해 12월 19일 계약을 체결했다. 통상 협상·검토·계약까지 일정한 절차와 검증 기간이 요구되지만, 이번 처리 속도는 사전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기자 | 본지가 요청한 공식 질의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회신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12월 24일 오후 6시까지 회신을 요청했으나, 교육청은 담당자가 전화로 “결제가 어려워 월요일까지 가능하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실제 답변은 12월 30일에야 도착했다. 답변 내용은 “감사 진행 중이라 구체적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에 그쳤다. 교육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근거로 비공개를 주장했지만, 본지는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언론 질의에 대한 회신을 요청한 것이었다. 이러한 태도는 교육청이 언론과 시민의 알 권리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현장 교직원들은 “감사 결과가 지연되면서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며 “교육청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보공개법 제9조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 자료 공개를 제한하는 조항이지만, 언론 질의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적 설명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청이 법 조항을 과도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음호에 이어서)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기자 | 2025년 12월 말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양산저수지 건너편 도로변에서 가로수 3그루가 베어진 상태가 확인됐다. 이 중 2그루는 최근에 제거된 흔적이 뚜렷하며 1그루는 오래전 베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오래된 자리에는 가로수 경계석 안에 잡석이 깔려 있어 해당 위치가 가로수 식재지였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현장에는 관리청의 작업 흔적이나 안내 표지판이 전혀 없었으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관청이 묵인한 것인지 누군가 임의로 제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가로수 제거·이식·가지치기 등 행위는 반드시 관리청과 사전 협의 후 진행해야 하며 무단 훼손 시에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한 제6조는 관리청이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을 통해 고사목·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점검 미비 또는 관리 부실로 인한 방치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제7조에 따른 가로수 보호 조치 미이행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북구청 공원녹지과는 가로수 관리 주무 부서로 홈페이지에는 가로수 관련 민원 접수 및 관리 계획이 게시되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기자 | 2026 Pre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전시연출 및 영상 제작·설치 용역 심사에서, 제안서 규정을 정확히 준수한 업체가 “페이지 초과”를 이유로 감점 또는 탈락 처리된 사례가 발생했다. 과업지시서에는 “표지·간지·목차 제외 50페이지”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해당 업체는 총 59페이지를 제출하며 제외 기준을 충족했다. 그러나 심사위원들은 일련번호가 부여된 모든 페이지를 내용으로 간주해 감점을 적용했다. 심사위원회는 발표 도중 “50페이지까지만 발표하라”고 지시했고, 업체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는 규정 위반이 없는 업체에 불리한 패널티였으며, 형평성을 이유로 한 조치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업체 제보에 따르면 “규정 위반이 없었음에도 불합리한 패널티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완도군은 “재평가는 불가하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17조(성실응답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지침을 지키면 탈락하고, 안 지켜도 탈락하는 모순적 구조는 행정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심사 시스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호에 이어서)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기자 |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행사운영 대행 용역 심사에서 심사위원 4명이 돌연 교체되고, 그중 3명이 실제 심사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심사위원 선정 방식은 무작위 추첨이라고 했지만, 특정 번호가 반복적으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배정된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결과로, 심사 과정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태안군은 점수표를 공개했지만, 확인 결과 교체된 심사위원들이 특정 업체에만 고득점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업체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점수 분포였다. 이는 심사위원 교체와 특정 업체의 유리한 결과가 맞물려 심사 조작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 태안군은 심사위원 교체 사유를 “내부 사정”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만 설명했다. 교체 기준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 이유 제시)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42조(평가위원 구성)에도 저촉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심사위원 교체와 특정 업체에 대한 고득점 집중이 동시에 발생한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볼 수 없다”며 “이는 공정성을 훼손한 명백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기자 제33회 태백산 눈축제 총괄 대행 용역을 둘러싼 태백시문화재단의 행정 처리 과정이 공공사업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단은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불과 2주 만에 종료했지만, 협상 결렬 사유는 “합의 불가”라는 단 한 줄로만 공지됐다. 일반적으로 협상은 약 2주간 진행되고, 이후 협의를 거쳐 3주차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임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처리다. 본지는 12월 18일 공식 질의서를 메일로 송부해 협상 결렬 사유, 법적·행정적 근거, 협상 과정의 쟁점, 회의록 공개 여부 등을 요구했으나 재단은 끝내 회신하지 않았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17조(성실응답 의무)와 제23조(처분 이유 제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방기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확인 결과, 협상 종료 결정의 근거 문서, 협상 회의록, 내부 검토 자료 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8조(문서주의 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6조(공정성 원칙)에도 저촉될 수 있다. 1순위 업체는 협상 결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단은 이에 대한 공식 회신을 하지 않았다. 업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