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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교육감 사택 임차 해명 오락가락…신뢰성 도마 위에

정보공개 답변과 재차 해명 불일치, 행정 신뢰성 추락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대기자 |


김대중 전라남도교육감의 사택 임차와 관련한 이해충돌 문제가 교육감의 해명과 전라남도교육청의 답변이 엇갈리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김 교육감은 2023년 5월부터 전남교육청과 계약 관계에 있는 납품업체 소유 주택을 사택으로 임차해 거주해 왔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계약이 진행됐으며, 임대 조건 역시 시세보다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김 교육감은 페이스북을 통해 “사택 임차와 관련한 이해충돌 자진신고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약칭 학사모)이 전남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2025년도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내역이 없다는 정반대의 답변이 돌아왔다.

 

이에 따라 교육감의 해명과 행정문서가 상충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논란은 오히려 증폭됐다. 이후 학사모가 재차 질의하자 전남교육청은 입장을 바꿔 “2025년 9월 12일 교육감 배우자와 직무관련자 간 거래 신고를 접수했다”고 답변했다. 이는 앞선 정보공개 답변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으로, 더구나 교육청은 “공직자 배우자가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몰랐다”는 취지의 해명까지 덧붙여 행정의 신뢰성을 더욱 떨어뜨리고 있다.

 

학사모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단순한 해명이나 말 바꾸기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라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교육감 사택 임차 관련 이해충돌 신고의 접수 시점, 신고 내용, 처리 결과를 명확히 공개할 것과 수사기관은 본 사안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학사모는 “공직자의 기본은 투명성과 신뢰인데, 이번 사안은 행정의 일관성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와 공개를 통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공직자의 윤리와 제도적 신뢰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역사회와 교육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향후 조사 결과와 교육청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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