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배석문 대기자 |
광주지방법원이 김옥수 의원의 출석정지 징계에 대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지방의회 운영 방식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6월 임시회에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중앙공원·마륵공원 아파트 건축 관련 내진·면진 설계 누락 문제를 질의했고, 이어 성인지 감수성 관련 질의가 의장과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후 민주당 의원 8명이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신청했다.
서구의회는 14일 만에 징계를 처리했으나, 법원은 절차적 정당성과 징계 사유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집행정지를 인용했다. 이는 지방의회가 다수당의 힘으로 소수 의원을 제압하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참여자치21 박재만 대표는 “시민들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지방의회의 구조적 문제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