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배석문 기자 | 본지가 요청한 공식 질의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회신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12월 24일 오후 6시까지 회신을 요청했으나, 교육청은 담당자가 전화로 “결제가 어려워 월요일까지 가능하다”며 양해를 구했다. 그러나 실제 답변은 12월 30일에야 도착했다. 답변 내용은 “감사 진행 중이라 구체적 사항은 공개할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에 그쳤다. 교육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근거로 비공개를 주장했지만, 본지는 정보공개 청구가 아닌 언론 질의에 대한 회신을 요청한 것이었다. 이러한 태도는 교육청이 언론과 시민의 알 권리에 충분히 응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현장 교직원들은 “감사 결과가 지연되면서 불안감만 커지고 있다”며 “교육청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는 것은 행정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보공개법 제9조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한 구체적 자료 공개를 제한하는 조항이지만, 언론 질의에 대한 최소한의 행정적 설명까지 막는 것은 아니다”라며 “교육청이 법 조항을 과도하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음호에 이어서)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기자 | 2025년 12월 말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양산저수지 건너편 도로변에서 가로수 3그루가 베어진 상태가 확인됐다. 이 중 2그루는 최근에 제거된 흔적이 뚜렷하며 1그루는 오래전 베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오래된 자리에는 가로수 경계석 안에 잡석이 깔려 있어 해당 위치가 가로수 식재지였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현장에는 관리청의 작업 흔적이나 안내 표지판이 전혀 없었으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관청이 묵인한 것인지 누군가 임의로 제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르면 가로수 제거·이식·가지치기 등 행위는 반드시 관리청과 사전 협의 후 진행해야 하며 무단 훼손 시에는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또한 제6조는 관리청이 정기 점검 및 수시 점검을 통해 고사목·훼손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해야 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점검 미비 또는 관리 부실로 인한 방치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제7조에 따른 가로수 보호 조치 미이행 역시 문제로 지적된다. 북구청 공원녹지과는 가로수 관리 주무 부서로 홈페이지에는 가로수 관련 민원 접수 및 관리 계획이 게시되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기자 | 2026 Pre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전시연출 및 영상 제작·설치 용역 심사에서, 제안서 규정을 정확히 준수한 업체가 “페이지 초과”를 이유로 감점 또는 탈락 처리된 사례가 발생했다. 과업지시서에는 “표지·간지·목차 제외 50페이지”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해당 업체는 총 59페이지를 제출하며 제외 기준을 충족했다. 그러나 심사위원들은 일련번호가 부여된 모든 페이지를 내용으로 간주해 감점을 적용했다. 심사위원회는 발표 도중 “50페이지까지만 발표하라”고 지시했고, 업체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는 규정 위반이 없는 업체에 불리한 패널티였으며, 형평성을 이유로 한 조치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업체 제보에 따르면 “규정 위반이 없었음에도 불합리한 패널티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완도군은 “재평가는 불가하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17조(성실응답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지침을 지키면 탈락하고, 안 지켜도 탈락하는 모순적 구조는 행정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심사 시스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호에 이어서)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기자 | 2026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행사운영 대행 용역 심사에서 심사위원 4명이 돌연 교체되고, 그중 3명이 실제 심사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공정성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심사위원 선정 방식은 무작위 추첨이라고 했지만, 특정 번호가 반복적으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배정된 정황이 포착됐다. 이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려운 결과로, 심사 과정에 구조적 문제가 있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태안군은 점수표를 공개했지만, 확인 결과 교체된 심사위원들이 특정 업체에만 고득점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났다. 다른 업체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나는 점수 분포였다. 이는 심사위원 교체와 특정 업체의 유리한 결과가 맞물려 심사 조작 의혹을 더욱 짙게 만들고 있다. 태안군은 심사위원 교체 사유를 “내부 사정”이라는 모호한 표현으로만 설명했다. 교체 기준 역시 공개되지 않았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 이유 제시)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42조(평가위원 구성)에도 저촉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심사위원 교체와 특정 업체에 대한 고득점 집중이 동시에 발생한 것은 단순한 우연으로 볼 수 없다”며 “이는 공정성을 훼손한 명백한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기자 제33회 태백산 눈축제 총괄 대행 용역을 둘러싼 태백시문화재단의 행정 처리 과정이 공공사업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단은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불과 2주 만에 종료했지만, 협상 결렬 사유는 “합의 불가”라는 단 한 줄로만 공지됐다. 일반적으로 협상은 약 2주간 진행되고, 이후 협의를 거쳐 3주차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임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처리다. 본지는 12월 18일 공식 질의서를 메일로 송부해 협상 결렬 사유, 법적·행정적 근거, 협상 과정의 쟁점, 회의록 공개 여부 등을 요구했으나 재단은 끝내 회신하지 않았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17조(성실응답 의무)와 제23조(처분 이유 제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방기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확인 결과, 협상 종료 결정의 근거 문서, 협상 회의록, 내부 검토 자료 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8조(문서주의 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6조(공정성 원칙)에도 저촉될 수 있다. 1순위 업체는 협상 결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단은 이에 대한 공식 회신을 하지 않았다. 업체는
한국공익신문 배태랑 기자 | 전국 지자체가 주최하는 각종 축제·박람회 대행 용역에서 심사위원 교체, 평가 방식 불투명, 입찰 조건 해석 오류 등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면서, 공공행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태안에서 진행된 ‘태안국제 박람회 행사’와 완도 ‘국제해조류박람회’ 입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행정 절차의 기본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다시 던지게 한다. ■ 태안 ‘태안국제박람회’ 행사… 심사위원 4명 교체, “확률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결과” 태안에서 진행된 ‘태안국제박람회’ 행사 대행 용역 심사에서는 심사위원 4명이 갑작스럽게 교체된 사실이 확인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행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존 심사위원 명단에서 4명이 교체되었고 그중 3명은 실제 심사에 참여 1명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해 3명만으로 심사가 진행되었다. 문제는 교체된 심사위원들이 부여한 점수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점이다. 또한 심사위원 선정 방식이 A군·B군으로 나뉘어 각 1~9번까지 번호를 부여하고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정하는 구조임에도 동일 번호가 반복적으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배치된 정황이 포착되었
한국공익신문 배태랑 기자 | 광주광역시 북구 먹자골목과 용봉동 일대의 가로수 관리 실태가 도심 생태환경과 안전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현장 확인 결과 철제 매트가 나무 줄기를 파고들어 생육을 저해하고 있으며 일부는 고사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2월 21일 저녁 9시 촬영된 현장 사진에서는 매트가 들려 있거나 틀어져 있으며 틈 사이로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쌓여 있는 모습도 확인됐다. 이는 「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7조가 규정한 생육환경 개선 및 보호 의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상인들이 여름철에도 민원을 넣었다”고 언급되었으나 북구청에 공식 접수된 민원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현장 주민 인터뷰에서는 “여름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고, 개선이 안 됐다”는 불만과 증언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조례 제8조가 규정한 주민참여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구 용봉동 버스 승강장 인근 횟집 앞 가로수는 줄기가 검게 변색되고 고사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조례 제6조와 제11조는 정기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기자 | 전남에너지고 A 교장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지역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폭언, 성추행 무고 조장, 예산 집행 과정의 불투명성, 내부고발자 보호 미비 등 다양한 문제들이 반복적으로 회자되면서 교육 현장의 신뢰를 흔들고 있다. 본지는 이러한 의혹에 대해 사실 확인을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감사관실에 공식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에는 폭언 여부, 성추행 주장 진위, 특정 사업 예산 집행 과정, 감사 절차의 공정성, 내부고발자 보호 제도 등 총 16개 항목이 포함됐다. 교육청은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절차를 통해 사실을 규명해야 하며 이번 사안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행정 전반의 신뢰성과 제도적 투명성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지역 교육 전문가들은 “교육청 감사가 단순히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교직원 권익 보호와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음호에 이어서)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광주광역시가 지난해 10월 22일부터 택시 심야할증 체계를 전면 개편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대상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시청 야간 120 콜센터조차 변경된 요금 체계를 정확히 안내하지 못해 시민 불신을 키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제보자 A씨는 최근 늦은 밤 택시를 이용하던 중 기사로부터 “23시부터 24시는 20%, 00시부터 02시는 30%, 02시부터 04시는 다시 20%”라는 설명을 들었다. A씨는 이를 확인하기 위해 새벽 12시에 광주시 120 콜센터로 문의했지만, 당직 직원은 “00시부터 04시까지 20%”, “22시부터 04시까지 30%” 등 서로 다른 답변을 반복하며 정확한 안내를 하지 못했다. 기본요금 문의에도 “6천 원대”라는 사실과 다른 금액을 안내해 혼란을 키웠다. 실제로 광주 택시 기본요금은 4,800원에서 6,240원으로 조정된 상태였지만, 콜센터는 이 사실조차 제대로 안내하지 못했다. A씨는 “택시기사가 틀린 줄 알고 확인했는데, 오히려 시청 안내가 더 엉터리였다”며 “당직 직원이 졸린 듯 횡설수설해 황당했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는 2025년 10월 22일 0
한국공익신문 한성영 기자 | 2025년 9월 25일, 광주 북구에 들어설 복합쇼핑몰 건립을 둘러싸고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사단법인 광주공동체, 광주북구소상공인연합회, 말바우상인회, 복합쇼핑몰 대책위원회, 광주북구골목상권상인연합회가 공동 주최·주관했으며, 사회는 김진열 광주공동체 상임이사가 맡았다. 행사는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광주 북구에서 열렸으며 복합쇼핑몰의 동시다발적 추진이 영세 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광주시와 지역 상권 간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는 열띤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명예교수, 민경본 복합쇼핑몰 대책위원장, 박창순 말바우상인회 회장, 양충호 북구골목형상점가상인연합회 회장, 오선신 북구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이 패널로 토론회를 이끌었다. 이어 골목형 상점가의 김석기 회장을 비롯해 북동 상점가의 안철환 회장, 말바우 시장 협동조합 이영수 이사장 등 지역 상권 대표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갑 정준호 국회의원실 관계자, 북구의회 최기영, 김영순 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과 광주 발전 포럼 안남열 회장, 광주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