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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가로수 관리, 조례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방치’

철제 매트·고사목 문제 심각

한국공익신문 배태랑 기자 |

광주광역시 북구 먹자골목과 용봉동 일대의 가로수 관리 실태가 도심 생태환경과 안전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현장 확인 결과 철제 매트가 나무 줄기를 파고들어 생육을 저해하고 있으며 일부는 고사한 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2월 21일 저녁 9시 촬영된 현장 사진에서는 매트가 들려 있거나 틀어져 있으며 틈 사이로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쌓여 있는 모습도 확인됐다.

 

이는 「광주광역시 북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7조가 규정한 생육환경 개선 및 보호 의무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상인들이 여름철에도 민원을 넣었다”고 언급되었으나 북구청에 공식 접수된 민원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현장 주민 인터뷰에서는 “여름에도 같은 문제가 있었고, 개선이 안 됐다”는 불만과 증언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조례 제8조가 규정한 주민참여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구 용봉동 버스 승강장 인근 횟집 앞 가로수는 줄기가 검게 변색되고 고사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인다.

 

조례 제6조와 제11조는 정기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가로수는 일반적으로 6~8m 간격으로 식재해야 하며, 고사목 발생 시 메워심기(재식재)가 조례상 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2025년 북구청 예산서에는 용봉동 고사목 재식재 관련 예산 항목이 명시되지 않았으며 ‘도시녹화 및 경관향상’ 일반 항목에 통합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 북구청은 조례상 규정된 정기점검, 보호 의무, 주민참여, 관리대장 작성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철제 매트 교체, 고사목 재식재, 예산 명시 등 구체적 개선책이 시급하다.

 

가로수는 단순히 도시 미관을 위한 장식물이 아니다. 시민의 안전과 환경을 지키는 공공 자산이다. 하지만 조례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방치되는 현실은 행정의 책임 회피로 읽힌다. 북구청은 주민 불만을 단순 민원으로 치부할 게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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