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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 눈축제 대행 용역, 절차적 정당성 실종… 감사원 감사 필요성 제기(1)

2주 만에 협상 결렬, 문서도 근거도 없다… 태백시 행정 투명성 위기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기자

제33회 태백산 눈축제 총괄 대행 용역을 둘러싼 태백시문화재단의 행정 처리 과정이 공공사업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재단은 1순위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을 불과 2주 만에 종료했지만, 협상 결렬 사유는 “합의 불가”라는 단 한 줄로만 공지됐다. 일반적으로 협상은 약 2주간 진행되고, 이후 협의를 거쳐 3주차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관행임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처리다.

 

본지는 12월 18일 공식 질의서를 메일로 송부해 협상 결렬 사유, 법적·행정적 근거, 협상 과정의 쟁점, 회의록 공개 여부 등을 요구했으나 재단은 끝내 회신하지 않았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17조(성실응답 의무)와 제23조(처분 이유 제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방기한 행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본지 확인 결과, 협상 종료 결정의 근거 문서, 협상 회의록, 내부 검토 자료 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8조(문서주의 원칙)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6조(공정성 원칙)에도 저촉될 수 있다.

 

1순위 업체는 협상 결렬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재단은 이에 대한 공식 회신을 하지 않았다. 업체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신문고에 글을 올리고 시청에 민원도 제기했다.

 

행정 전문가들은 “협상 종료 사유를 단 한 줄로만 공지하고, 내부 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차적 하자를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 또는 수사의뢰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다음호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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