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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심사, 규정 위반 없는 업체에 불리한 판정… 제도 개선 촉구(1)

“지침대로 제출했는데 불합리한 패널티… 완도 해조류박람회 공정성 무너졌다”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기자 |

2026 Pre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전시연출 및 영상 제작·설치 용역 심사에서, 제안서 규정을 정확히 준수한 업체가 “페이지 초과”를 이유로 감점 또는 탈락 처리된 사례가 발생했다.

 

과업지시서에는 “표지·간지·목차 제외 50페이지”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해당 업체는 총 59페이지를 제출하며 제외 기준을 충족했다. 그러나 심사위원들은 일련번호가 부여된 모든 페이지를 내용으로 간주해 감점을 적용했다.

 

심사위원회는 발표 도중 “50페이지까지만 발표하라”고 지시했고, 업체는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이는 규정 위반이 없는 업체에 불리한 패널티였으며, 형평성을 이유로 한 조치라는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업체 제보에 따르면 “규정 위반이 없었음에도 불합리한 패널티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완도군은 “재평가는 불가하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이는 행정절차법 제17조(성실응답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지침을 지키면 탈락하고, 안 지켜도 탈락하는 모순적 구조는 행정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심사 시스템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호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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