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교육부는 3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25. 5월에 수립·발표된 ‘보육교직원 보육활동 보호 기본계획’에 따른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지방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직원의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이 부당하게 보육활동 침해를 당하는 경우 전담조직을 통해 심리·법률지원 등 보호·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둘째, 보육교직원에 대한 민원·진정이 제기되어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보육교직원에게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조사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는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이 민원·진정으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셋째,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 활동이 부당하게 침해되거나 보육 활동과 관련하여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보육교직원을 보호하고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장하고자 했다.
김정연 영유아지원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육교직원의 정당한 보육활동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라고 말하며, “현재 2개 시도(서울, 경기)에서 시도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전담 조직을 운영 중으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전담 조직의 전국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 보육교직원이 부당한 보육활동 침해 및 민원·진정에 대한 부담을 덜고 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교육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