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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단말기 지원금, 광고랑 다르면? 이제 직접 신고하세요!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단말기 지원금, 광고랑 다르면? 이제 직접 신고하세요!

- 3월 3일부터 이용자 참여 신고제 시범 운영 시작

 

■ 단말기 지원금 관련 이런 일을 당한다면…

- 광고와 다른 지원금 지급

- 계약서에 지원금 내용 미기재

- 고가요금제 가입 유도

- 부가서비스 무단 가입

- 개통 유통점 정보 불일치 등

이제 이용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고하나요?

3월 3일부터 누구나 신고 가능

 

- 신고 대상

: 허위·과장 광고 계약서 미준수 등

- 신고 방법

: '이용자 참여 신고제' 누리집 접속

- 신고 시 혜택

: 위반 확인 시 보상금 지급(연간 최대 20만 원, 1인당 최대 4건)

 

단말기 유통시장, 여러분의 참여로 바꿀 수 있습니다.

- 허위·과장 광고 NO!

- 계약 내용은 투명하게!

- 이용자 권익을 더 두텁게!


[뉴스출처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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