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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칼럼

[배태랑 칼럼 1탄] “아르헨티나 교민 197명, 1천만 달러 피해”

“국민은행 아르헨티나 사건, 이제는 끝내야 한다”

한국공익신문 배석문 논설위원 |

아르헨티나 교민 사회는 지난 20여 년간 국민은행의 불법 대출금 회수 사건으로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다.

 

국민은행은 1997년 아르헨티나에 지점을 개설했으나 2002년 철수하면서 이후 2007년까지 현지 청산인을 통해 교민들의 대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아르헨티나 정부 시행령을 위반했다.

 

당시 교민들은 은행을 믿고 대출을 받았지만 은행 철수 후 부당한 이율과 상환 조건 경매 조치가 이어지면서 삶의 터전을 잃었다. 피해 규모는 약 197명 총액은 1,000만 달러 이상으로 추산 된다.

 

피해자들은 수십 차례 민원과 진정서를 제출했지만 금융감독원과 국민은행은 공식 진상조사 착수를 회피했다.

 

교민 대표 진대섭 위원장은 “진상조사 회피자가 범인이다”라며 국가와 기업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나 사건은 20년 넘게 방치되었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금융 분쟁을 넘어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이 국가와 기업의 무책임으로 인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교민 사회는 “국민은행 사건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라며 국가 차원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다음호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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