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한국무역협회,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수출기업 설명회 공동 개최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관세청은 한국무역협회(KITA) 자유무역협정(FTA)·통상종합지원센터(센터장 이인호 부회장) 8월 18일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수출기업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따른 미국 관세정책의 최신 동향과 우리 정부의 지원제도를 공유하고 대미 수출기업의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현장에는 수출기업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의 첫 세션에서는 ‘미국 관세정책 주요 동향’을 주제로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국가별 상호관세 현황, 주요국의 대미 무역 합의 내용, 국가별 정책 동향 등에 대하여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 관세청은 대미 수출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소개하며, 특히 비특혜원산지기준을 강조했다. 비특혜원산지기준은 국가별로 차등 적용되는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는 미국 자체 기준으로, 실무 대응의 핵심요소로 꼽힌다.비특혜원산지기준은 정량적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기준과 달리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출기업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어 세인관세법인은 ‘미국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