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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주가조작·회계부정 뿌리 뽑는다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 지급

 

■ 불공정거래·회계부정 관련 내부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 2026년 2분기 내 시행 예정

 

· 국정과제: 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에 따른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2026년 2월 26일~4월 7일)

 

1. 위험부담 대비 보상을 충분히 지급하기 위해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시 상한 없는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현재 존재하는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상한을 전면 폐지하여 신고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드립니다.

· 지급상한: 불공정거래 30억, 회계부정 10억 원(X)

 

2.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를 신고자에게 모두 지급합니다.

- 적발·환수된 부당이득·과징금에 비례하여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부당이득·과징금이 적거나 부과되지 않아도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지금 신고하더라도 상한 없는 포상금 지급

 

3. 금융위·금감원 외 다른 행정기관에 신고해도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경찰청 등 다른 행정기관으로부터 이첩 또는 공유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불공정거래·회계부정에 엄정 대응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겠습니다.

 

■ 회계부정 신고

- 외부감사에 따른 법률(외감법)에서 정한 회사 및 감사인의 회계부정행위(외감법 제28조 제1항)

-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 인터넷, 우편, FAX, 모바일 등을 통해 신고

 

· 금융감독원

주권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웹, 모바일) → 민원·신고 → 회계부정신고

 

· 한국공인회계사회

기타 비상장 외감대상 회사 등(금감원 신고대상회사 제외)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참여마당 → 불공정거래신고

 

·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 신고센터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전화) ☎1332

 

· 한국거래소

(인터넷)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전화) ☎1577-0088


[뉴스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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