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한 A사, B사의 임직원을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A사, B사가 각각 식품의 소비기한을 임의로 늘리거나 이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판매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결과, A사는 자사가 수입하여 보관 중인 약 19톤의 기타코코아가공품 등 수입식품 2종의 소비기한이 경과하자 이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제품에 표시된 소비기한을 잉크 용제로 지운 후 핸드마킹기로 최대 13개월까지 늘려 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A사는 소비기한을 변조한 수입식품 2종을 식품제조・가공업체 2곳에 원료로 제공하여 당류가공품 3종, 약 27톤을 제조·납품하게 했으며, 이 중 약 2톤(1,650만원 상당)을 2024년 8월 26일부터 2025년 8월 5일까지 식품유통업체 등에 판매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식품제조・가공업체가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요구하자 소비기한 변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를 사진 편집 프로그램으로 위조·제공한 사실이 드러났다.
A사는 보관 중인 위반 제품 1종(약 24톤)을 전량 자진 폐기했고, 식약처는 이미 판매된 2종을 더 이상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관할 기관에 회수·행정처분 등 조치 요청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최근 B사가 베이커리 매장에서 소비기한 경과 원료로 제조한 빵류 140개(76만원 상당)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과 식품 보관・관리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 요청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불법 제조·유통을 원천 차단해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