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 인감증명서 제출로 국민 불편 초래
행정기관에서 단순 본인확인 등 불필요한 경우에도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계획 수립
- '23.9월 중앙부처 및 지자체 인감증명 요구사무 2,608건 발굴
- 기관 협의를 통해 필요성이 낮은 2,145건을 대상으로 정비 추진
■ 총 2,153건의 요구사무 정비 완료!
-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한 사무는 918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신분증 사본 등으로 대체한 사무는 1,135건
■ 구비서류에서 인감증명서 삭제
참전사실확인 신청 시 구비서류에서 인감증명서 삭제
(참전업무처리 훈령 개정)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를 통한 자동차 폐차 요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 대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 신분증 사본으로 대체
군 비행장 등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시 신분증 사본으로 인감증명서 대체
(군소음보상법 시행규칙 개정)
이번 정비를 통해 국민의 편의와 정부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