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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세만 줘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전세만 줘도 세금을 내야 한다고?

-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달라지는 2채 이상 고가주택 임대 소득세

 

월세 안 받으니까 세금은 안 내도 되겠지?

이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전세 임대라도 보유 주택 수와 보증금 규모에 따라 임대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나도 대상일까?

아래 두 가지에 해당한다면 꼭 확인하세요.

 

· 부부 합산 기준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을 2채 이상 보유

· 해당 주택의 전세보증금 등 합계가 12억 원 초과

 

→ 간주임대료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란?

전세보증금을 임대수익(이자 등)으로 간주해 계산한 금액

 

적용 시점

2026년 귀속 주택임대소득부터

 

신고 시기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 전 꼭 확인하세요!

 

· 부부 합산 보유 주택 수

· 주택별 기준시가

· 전세보증금 등 합계액


[뉴스출처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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