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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여름철 안전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여름철 안전위험요소는 안전신문고로 신고!

- 여름철 재난·안전위험요소 집중신고기간 운영('26.6.~8.)

 

■ 호우·태풍

막힌 빗물받이, 시설 파손(붕괴 우려), 강풍 위험, 전기시설 위험 등

 

■ 산사태 위험

토사 유출, 낙석·절개지, 위험구역 관리 미흡 등

 

■ 폭염

그늘막, 무더위 쉼터, 음수대 등

폭염 저감 시설 파손,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 등

 

■ 물놀이 안전

안전요원 미배치, 인명구조함 정비, 물놀이 시설 파손 등

 

☞ 우수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만 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 지급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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