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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6·3 지방선거 대비, 불법 선거광고물 집중 관리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6·3 지방선거 대비, 불법 선거광고물 집중 관리합니다!

 

■ 선거광고물 '유형별'로 꼼꼼하게 관리합니다!

 

- 옥외광고물법 적용 X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가 승인한 선거후보자 광고물, 정당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규정 적용 X

 

- 옥외광고물법 적용 O

투표참여 권유, 후원금 모금고지, 선거일 후 답례, 후원회 사무소용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법 표시·설치 기준을 반드시 준수

 

- 후보자 자율 책임

예비후보자, 선거운동기구, 정당선거사무소 및 당사게시 선전용 광고물은 후보자에게 자율을 주되, 안전 확보 및 유지 보수 책임이 부여

 

■ 5.4.~6.3.까지 불법 선거광고물을 일제 점검합니다!

 

옥외광고물법 규정 위반 광고물은 먼저 시정요구(자진철거, 이동설치 등), 미이행 시 지방정부에서 정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해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가겠습니다."


[뉴스출처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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