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익신문 배석문 대기자 |

곡성군이 조국혁신당 박웅두 곡성군수 후보가 제기한 조상래 후보의 '공유재산 무상 사용 특혜 의혹'에 대해 "토지보상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처리된 사항"이라며 정면 반박하는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 후보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상래 후보가 2023년 8월 29일 주택 및 공장 부지를 곡성군에 매각한 이후, 2025년 8월 31일까지 약 2년 동안 임대계약 체결이나 임대료 납부 없이 무상으로 장기 거주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손실보상협의 계약 시 철거 및 이전 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백지 계약서'를 작성해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을 함께 제기했다.
곡성군은 입장문을 통해 박 후보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곡성군은 구 곡성역 주변 부지 매입 사업 추진 과정에서 2023년 8월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를 마쳤으나, 주거이전비와 이주정착비 등 잔여 보상 항목에 대한 최종 지급은 2025년 8월에야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군은 '토지보상법'상 주거이전비 등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매도자가 정당한 점유권원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2025년 8월 이전까지의 거주는 위법이 아니라고 밝혔다.
'백지 계약서' 의혹에 대해서는 2024년 9월 20일, 대체 주택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이주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협의경위서'를 매도자로부터 제출받았으며, 실제로 2025년 8월 대체 주택 준공과 동시에 이주가 이루어졌다고 강조했다.
곡성군이 공개한 추진 경위에 따르면, 2023년 10월 대체 주택 신축용 토지 매입, 2024년 8월 주택 설계 계약 등을 거쳐 2025년 8월 최종적으로 손실 보상 협의와 이주가 마무리됐다.
곡성군 관계자는 "이번 부지 매입 및 보상 절차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다"며 "박웅두 후보가 제기한 공유재산 무상 사용 의혹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번 입장문은 선거 국면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행정기관이 법적 근거와 절차를 들어 반박한 사례로, 향후 지역사회와 선거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