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익신문 관리자 기자 | 취약 가구 평균 36.7만 원 지원
(*기초수급 다자녀 가구도 지원)
에너지 바우처로 따뜻한 겨울 준비하세요.
· 지원 금액: 세대 평균 36.7만 원(1인 가구 295,200원 ~ 4인 이상 701,300원)
· 신청 기간: ~12.31.
· 신청 방법: 관할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
※ '에너지바우처'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 지원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연탄·LPG 등
[뉴스출처 : 문화체육관광부]














